'허위 재산신고' 김행금 천안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허위 재산신고' 김행금 천안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9.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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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를 면했다.

김행금 천안시의원 /박동혁 기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회계책임자에게 업무를 맡겼으나 실수로 인해 일부 재산신고가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신고서 표지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채무가 전부 누락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미필적이나마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 시의원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김 시의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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