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영아 백골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A(30)씨를 사체 은닉 및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집주인은 임차인인 영아의 친모가 월세를 밀린 채 연락도 되지 않자 명도 소송 강제집행을 했고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사망 후 2년이나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영아 사체를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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