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 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이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 원, 2022년 128건, 6억 6,752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2023년 6월까지 147건, 8억 1,518만 원 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 배 가까이 증가 했다.
지역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경기가 6억 5,090만 원(122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2억 1,300만 원), 전북(1억 8,071만 원), 강원 (1억 5,303만 원), 인천 (1 억 5,293만 원)순을 보였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 한다.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 만 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 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 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