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려다 집주인 흉기로 찌르고 외국 도피한 30대 2심도 중형
절도하려다 집주인 흉기로 찌르고 외국 도피한 30대 2심도 중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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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외국으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주인 B(63·여)씨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범행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했다. 

그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린 B씨의 집을 보고 들어갔으며 B씨가 자신을 보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사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심각하고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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