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 사망케 한 전직 씨름선수 2심도 '실형'
층간소음 이웃 50분간 때려 사망케 한 전직 씨름선수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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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50여 분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1심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1시 36분경 충남 아산시에서 윗집에 사는 B씨를 53분 동안 160회 가량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뺨을 맞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 초기 범행현장 영상이 확보돼 구체적인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 폭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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