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망상으로 인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2시 50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퇴근하는 직장동료 B(여·35)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을 구원 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2013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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