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3분기 유아학비 지원
대전교육청, 3분기 유아학비 지원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10.1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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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 242개원 유아대상, 총 179억 지원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ㆍ사립유치원 242개원(공립 104개원, 사립 138개원) 18,726명에 2023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 179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올해 9월부터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포함하여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최재모 교육장은 “공ㆍ사립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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