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금 40억원'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도박금 40억원'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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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전신협 강도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검찰 로고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6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상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0억원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다가 파산했고 수억 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오토바이 2대 등을 훔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면서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2회에 걸쳐 방문해 범행에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한 점,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 패딩과 헬멧을 착용한 채 범행하고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수단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오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배낭에 현금 3900만원을 챙겨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공개수배로 전환했고 '카지노에서 본 것 같다'는 한인의 제보를 받고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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