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족관에 락스 넣어 수산물 폐사...60대 여성 2심도 '실형'
이웃 횟집 수족관에 락스 넣어 수산물 폐사...60대 여성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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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웃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락스를 부어 어패류를 폐사케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태안군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이웃의 횟집 수조에 락스를 부어 시가 352만원 상당의 어패류를 폐사하게 했다. 

1심에서 A씨는 'B씨네 어류 상태가 좋지 않아 무심코 락스통에 든 바닷물을 부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패류가 들어있는 수조에 인체에 치명적인 락스를 부어 폐사하게 했고 락스에 노출된 어패류가 자칫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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