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에 마약류 탄 분유 먹여 사망케 한 친부 '징역 8년'
생후 3개월 딸에 마약류 탄 분유 먹여 사망케 한 친부 '징역 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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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3개월된 딸에게 마약류를 먹여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0시경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오후 3시쯤에 여행에 다녀와서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10시에 마약류를 먹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수로 마약류를 탄 분유를 먹일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또 인공호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하나 피해 아동의 위중한 상태를 호전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마약류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이전에 학대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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