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들 감금해 인신매매 50대 조선족, 2심도 '징역 18년'
탈북여성들 감금해 인신매매 50대 조선족, 2심도 '징역 1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0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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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탈북 여성들을 감금해 화상 성매매에 이용하고 강간한 60대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성적 착취 유인, 영리 유인,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억25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탈북 여성 B양(당시 23)을 감금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해 돈을 벌게 하고 5회 강간한 혐의다.

또 2015년 11월 23일 C양(당시 20세), 2017년 4월 23일부터 D양(당시 18)을 2년 이상 감금하고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했으며 각각 113회, 30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북여성들이 한국남성과 대화가 가능하고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북한으로 압송돼 외출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그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3년만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며 감금하고 화상 성매매로 돈을 벌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도 공범에게 떠넘길 뿐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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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2023-10-25 12:16:38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