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
'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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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었던 사고 위법성 중하고 결과 참혹"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전직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자동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장소 인근 거주민으로서 해당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CTV 영상을 보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긴 커녕 아이들이 있는 지점을 찾아서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엑셀을 밟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격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구호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사고 인식을 못할 정도 만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물렀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택을 처분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형사공탁한 것을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50㎞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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