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 조치에 전류제한기 부수고 전기 훔친 40대 '벌금형'
전기료 체납 조치에 전류제한기 부수고 전기 훔친 40대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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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기요금을 미납해 전기 제한을 받게 되자 계량기 등을 철거해 전기를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판사 박숙희)은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간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차단하자 지난해 1월부터 3월경까지 전류제한기 등을 제거해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전기배선함의 전선을 전신주 전선에 연결해 전기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한전이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해 납부하지 않던 중에 전기사용이 제한되자 부득이하게 손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고 손괴 및 절취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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