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전신협 강도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 15분로 정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사업상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죄'라고 주장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A씨가 상습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복장을 수차례 갈아입으며 이동수단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배낭에 현금 3900만원을 챙겨 이틀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공개수배로 전환했고 '카지노에서 본 것 같다'는 한인의 제보를 받고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