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수법이 잔인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모방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 B(4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 치료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사 B씨는 현재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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