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6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수법이 잔인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모방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 B(4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 치료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사 B씨는 현재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