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하고 CCTV 지운 국립대 교수 징역 5년→6년
제자 성폭행하고 CCTV 지운 국립대 교수 징역 5년→6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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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진술로 피해자 명예 실추...원심의 형 너무 가벼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B(20,여)씨를 2차례 준강간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뒤 같은 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그는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지우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제자이자 갓 성년이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하루동안 여러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한 거짓된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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