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대부업하며 이자 챙긴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수십억 대부업하며 이자 챙긴 공무원 2심도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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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2월 6일 지인 B씨에게 원금 300만원 이자 월 250만원(이율 100%) 차용증을 작성하며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28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명에게 37억 8457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이미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금과 관련해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자료가 없고 지인들에게 상환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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