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게 억대 사기 벌인 40대 항소심서 형 가중
사촌에게 억대 사기 벌인 40대 항소심서 형 가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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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수금 받아 생활비,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촌에게 억대 사기를 벌여 고가 외제차 등을 구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경 사촌 B씨에게 '공동으로 공장을 인수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자'고 속여 총 18회에 걸쳐 공장인수금 3억 968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가 금원을 요구하던 중 B씨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하자 인터넷에서 공정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위조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자친구와 생활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동거하던 여성의 친구로부터 9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관련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죄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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