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씨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정씨 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을 예단 발언 및 소송지휘권 남용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법원 측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정씨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중단됐던 정씨 여신도 성폭행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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