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체육복지 활동 지원 근거 확대
충남도의회, 체육복지 활동 지원 근거 확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1.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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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체육복지 사업·연구 등 지원… 스포츠인권 조례와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통합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체육복지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고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통합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복지 추진 사업 ▲체육복지 업무의 위탁 ▲체육복지 단체 예산 지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서 체육복지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현대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체육활동을 국민복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확대되어 충남의 체육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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