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오게 한 친모 2심도 '실형'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오게 한 친모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0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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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기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미숙하고 자라온 환경에 비춰봤을 때 아기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엄벌이 필요하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0시 B군이 숨을 못 쉬고 위중한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약 4시간 동안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다.

B군은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놓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중순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두 달 간 이온 음료만 먹여 석 달만에 체중이 9㎏에서 7.5㎏까지 감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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