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관계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관계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0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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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019년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등 관계자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장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책임자 5명에게 금고 10~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한화에 대해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발 사고가 1년 전에도 발생했음에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심의 양형 판단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 "한화 1차 폭발로 인한 판결이 2차 폭발 사고 이후 확정된 만큼 형평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6명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중 발생한 폭발로 생산팀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형장비와 추진기관의 코어 연결을 수작업으로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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