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183회 정례회에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대윤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