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팔 걷어
대전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팔 걷어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11.2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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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주간 맞아 대덕경찰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근절 캠페인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대덕구는 대덕경찰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관계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왼쪽)과 관계자들이 21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대덕구 한남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왼쪽)과 관계자들이 21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대덕구 한남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오정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법상 징계권 폐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예방·근절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아동보호구역 155곳을 지정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하는 등 아동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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