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아동 실종예방 위한 사전등록제 본격 실시
대전경찰청, 아동 실종예방 위한 사전등록제 본격 실시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7.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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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었을 경우, 지문인식·사진촬영 등 통해 보호자 신속히 찾아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아동·치매노인·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아동 실종예방 위한 사전등록제

지난 16일부터 사전등록제를 본격 실시, 20일 현재 240명이 경찰관서를 방문해 사전등록을 마쳤다.

‘사전등록제’는 14세미만 아동, 치매질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길을 잃었을 경우,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지문인식, 사진촬영 등을 통해 보호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등록은 지문등록을 희망할 경우,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현재 대전지역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지자체, 시교육청 협조 하 등록업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현장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등록을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사전등록신청서 작성·취합해 해당 구청, 교육지원청에 연락하면, 등록업체와 연계를 통해 현장등록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를 통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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