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2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 2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2.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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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3’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사진=박동혁 기자<br>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초 홍보 기획안에 '인구 50만명 기준'이 있었음에도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2위' 문구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정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박상돈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선거캠프 관계자인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영상이며 통상업무로 인식해 촬영에 임했다"며 "50만 기준 누락과 관련해선 공약에 치중하느라 잘 챙기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 알아 차린 즉시 선관위에 보고했고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천안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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