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기업 명예회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경 모 대기업 명예회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총 14회에 걸쳐 1억 11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구정 때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빌려 달라. 월급 들어오면 갚겠다"고 속이거나 춘천, 동탄 지역 함바집과 사내 카페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해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경 피해자 C씨에게도 대기업 명예회장을 사칭하며 '계약금 1억원만 내면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최 판사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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