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112에 "소년범인데 형량 얼마 나오나"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112에 "소년범인데 형량 얼마 나오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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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소년범의 살인죄 형량을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A양의 112 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A양은 "제가 미성년자인데 사람을 죽이면 징역 얼마나 받느냐", "최소 5년이라고 나오긴 하던데", "이미 죽였는데 자살할지, 감옥을 갈지 모르겠다"면서도 진위를 묻는 경찰에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전화한 이유를 묻자 A양은 "인터넷에 살인 형량을 검색하니 5년 이상이라고 나오기에 경찰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답했다.

A양은 "피해자를 그렇게 만들고 저도 죽으려고 했다. 옥상에 올라서니 무서워 내려왔지만 그날 죽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생각하면 살아야할 것 같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죽어야할 것 같고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친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딸이 고통 속에 죽었을 것을 생각하면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용서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냈으나 A양은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다. A양은 절교 후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포기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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