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죽여야" 친모와 함께 한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공범들 혐의 인정
"기 죽여야" 친모와 함께 한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공범들 혐의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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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친모와 함께 한 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 B씨(26·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친모 C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을 수십회 때리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훈육하는 친모 C씨를 보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를 죽여놔야 한다", "무서운 이모, 삼촌이 필요하다"며 C씨의 동의를 받아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잔다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다가 지난 10월 4일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 및 부위 등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25일 친모 C씨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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