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아동 관련 범죄 신속 조회법’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아동 관련 범죄 신속 조회법’ 대표발의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2.27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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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 지자체에 이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26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6명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했고, 14명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신속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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