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률적 근거 마련
민주통합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지난 8일,‘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화인 무궁화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한 무궁화의 날을 매년 8일로 지정해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기 다음으로 민족의 상징은 나라꽃인 만큼, 무궁화 보급운동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궁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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