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화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국화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지원
  • 승인 2012.08.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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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률적 근거 마련

민주통합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지난 8일,‘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은 “국화(國化)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와 같이, 무궁화 또한 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로써 법률로 제정해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화인 무궁화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한 무궁화의 날을 매년 8일로 지정해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기 다음으로 민족의 상징은 나라꽃인 만큼, 무궁화 보급운동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궁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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