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억2700만원 부과
부여군,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억2700만원 부과
  • 서지원
  • 승인 2012.08.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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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방문납부 이외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운영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31만213건에 대해 총 2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이용우 군수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띠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2011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 단체, 조합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할로 나누어 부과했다.

또 세대주 개인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3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에게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농협)를 이용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재원으로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기한내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과(☎830-2191~219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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