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아산시,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08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세 아동 가구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구 매월 50만 원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관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는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구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 원, 1세 아동은 월 15만 원이 인상됐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간 아산시는 매월 3,000여 가구에 부모급여를 지원했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