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0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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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오히려 감사원 감사 절차 부실 지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 절차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감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C 서기관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대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결과물 분석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C 서기관이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적 목적으로 보관했던 자료를 삭제한 것이고 전자기록과 동일한 자료가 공용디스크에 산재됐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와 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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