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나가라는 업주 잔혹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모텔서 나가라는 업주 잔혹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0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한 업주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경 충남 서천군의 한 모텔에서 출입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주인 B씨에게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모텔 창고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신체 부위를 100회 이상 내리치고 절단해 신체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고령의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범행을 당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음에도 복용을 중단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의로 심신상실을 야기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