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서구갑 예비후보 “전세사기 해결책 ‘선구체 후구상 제도’ 필요”
이영선 서구갑 예비후보 “전세사기 해결책 ‘선구체 후구상 제도’ 필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10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이영선 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해결책으로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또 제정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개정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율을 훨씬 더 높힐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인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바지임대인 방지 규정 신설, 최우선변제금 상향 개정,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권리 규정 신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액 요약정리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법 역시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 신설로 주택임차권에 전세권설정하거나 제소전화해 의무조항을 신설,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