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해결책으로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또 제정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개정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율을 훨씬 더 높힐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인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바지임대인 방지 규정 신설, 최우선변제금 상향 개정,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권리 규정 신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액 요약정리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법 역시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 신설로 주택임차권에 전세권설정하거나 제소전화해 의무조항을 신설,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