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월부터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의무화
대전시, 10월부터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의무화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8.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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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일반카드 사용…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제한’

대전시가 오는 10월부터 청소년전용 교통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한꿈이카드 청소년용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신용(일반)카드 사용으로 요금할인 전환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으로 불편함을 초래해 청소년이 청소년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요금은 시내버스 750원, 도시철도 1구간 880원이다. 단, 성인용 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요금 1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말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 등을 통해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연령기준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하철역 또는 마트판매점(T-money 부착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2500원, 악세서리형은 6000원~8000원이다.

청소년카드 구입 후 등록은 한꿈이카드홈페이지(www.hankkumicard.co.kr)에 접속해 ‘카드등록’,‘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청소년 본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하면 된다.

또 ARS(전화)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1644-0088(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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