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범 최고형' 구형
검찰, 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범 최고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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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절교하자는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검은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간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즉각 대답하지 않거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왔고 범행 전 1주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을 찾아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만 17세 미성년자를 내세우지만 피해자 또한 아무런 죄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 언니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 칩을 빼고 도로에 던져 산산조각 내는 등 지능적인 증거인멸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택을 한 소녀에게 자살이란 회피가 가장 옳은 선택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양은 "사람이 저지르면 안되는 것 중에 제일 심한 죄를 저질렀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기에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미안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우리 아이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냈으나 A양은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다. A양은 절교 후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겁이 나 포기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등을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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