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무죄에 상고
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무죄에 상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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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전지방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사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전 산업부 장관 A씨와 과장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서기관 C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 서기관이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적 목적으로 보관했던 자료를 삭제한 것이고 전자기록과 동일한 자료가 공용디스크에 산재됐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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