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학교폭력 당했다" 거짓말로 돈 뜯어내려 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연예인에 학교폭력 당했다" 거짓말로 돈 뜯어내려 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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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명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씨의 소속사에 전화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B가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날 때렸다"면서 금전적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나 B씨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돈을 주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월 20일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0만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도 받았다. 

차 판사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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