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연음란 1심 무죄 경찰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연음란 1심 무죄 경찰에 2심도 실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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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낮에 공원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은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명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원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상당 기간 지속된 직위해제로 인해 후배들이 승진한 걸 보며 가슴이 아프다"며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잡았다.

A씨는 2021년 10월 2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을 통해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1심 판사는 "CCTV에 찍힌 인물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고 목격자 B씨 역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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