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추석에 고향에서 만난 친구를 구타해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3시 42분경 세종시에서 우연히 만난 초·중학교 동창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생맥주통을 B씨 머리를 향해 던지고 때리는 등 12분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했고 응급실로 후송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계속 가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던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흉기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강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