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사 의무장착 개정안발의
이상민 의원,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사 의무장착 개정안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8.2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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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가 출고되는 모든 차량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27일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영상기록장치)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상민 의원
주요내용은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서는 안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18대 법안발의시에는 충분히 논의가 안되었고, 최근들어 영상블랙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관련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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