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속여 3400만원 먹튀...웨딩스튜디오 대표 '징역 1년'
예비부부 속여 3400만원 먹튀...웨딩스튜디오 대표 '징역 1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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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예비 신혼부부들을 속여 웨딩촬영 계약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웨딩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비용을 지불하면 웨딩촬영을 한 후 앨범, 액자 등을 제작해 제공한다'며 22명의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3461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진관 월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약속한 대로 촬영을 진행해 액자와 앨범 등을 제공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웨딩 촬영 날짜, 원본 및 수정본을 받을 날짜가 다가와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결혼을 앞둔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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