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법정 최고형 선고
절교하자는 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법정 최고형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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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자 집착적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유심 칩을 빼고 도로에 휴대전화를 던져 산산조각 내는 등 행적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건 직후 자수한 점, 만 18세 어린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여러가지 정상 감안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냈으나 A양은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다. A양은 절교 후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겁이 나 포기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등을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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