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주취소란으로 교정시설에서 퇴소 당하자 돌로 유리문을 깨는 등 난동 피운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교정시설에서 음주소란으로 강제퇴소 당하자 불만을 품고 돌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11시 20분경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다'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문짝을 손괴했다.
1심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10개월만에 재범했다"며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교도소에 가고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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