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도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건 신속처리 절차 및 수사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박경호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자들의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자국의 현실에 맞게 유죄협상제, 사법방해죄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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