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사례 실제 ‘0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사례 실제 ‘0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2.0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 80곳의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02%였으며,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공시 의무가 있으며, 80곳의 기업집단 소속 1210곳의 사업자가 공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77%), 하이트진로(27.17%) 등의 현금결제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등으로 파악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LS, 한국타이어 등이었다.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타이어의 하도급대급 지연 지급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제외한 계열사 및 관계사 등의 수치가 포함된 것이다. 실제 적용된 하도급법은 제조업, 건설업, 수리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조 위탁 부문에 해당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