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대전서 선거법 위반 적발 잇따라
총선 앞 대전서 선거법 위반 적발 잇따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2.1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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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선관위, 4월 총선 선거법 위반 6건 적발
3건 수사기관 고발, 3건 경고 조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들은 공천 앞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평가다.

15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는 지난 1월 대덕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 예비후보자가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덕구 선관위는 구청CCTV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구청 20여 곳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B씨와 측근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들과 산악회를 설립했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13일 기준 4·10 총선 관련 총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중 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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